반칙을 범한 선수(필요한 경우)를 가리켜야 한다

② 연맹은 체육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가대표선수로부터 유소년선수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놀이터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프로야구와 연계된 모든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외 모든 지역에까지 미친다. ② 연맹 소속 선수는 KADA가 실시하는 경기기간 중 검사 및 비시즌 중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소년지도자수칙을 유소년육성위원회 규정으로 통합한 신설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한국배구연맹소속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프로배구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연맹의 커미션닥터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실 확인된 프로배구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및 경기조작에 관한 제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 이라 한다)은 소속선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선수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산권 :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또는 구단의 마케팅 자산으로써 그 사용권리가 연맹 또는 구단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① 제10, 11, 12조의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 세부기준과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원칙, 청문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8조에 따른다. ② TUE신청, 승인, 불복절차 등은 프로도핑방지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② 다른 사람의 폭력(성폭력 포함)행위 등을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에서 2분의 1을 경감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제재금을 부과한다. 은폐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에서 2분의 1을 경감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제재금을 부과 한다. 또는 소속 관계자에게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스폰서십 권리 침해에 상응하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구단의 선수, 코치 등 감독의 지시를 받는 선수와 지도자가 제7조 제1항 제1, 2호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에 대하여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③ 제1, 2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 즉시 당사자에게 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의 경우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심 청구를 할수 없는 기간은 재심 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프로도핑방지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② 항소방법, 기간, 항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 제12조에 따른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자의 포상 및 해임을 결정한다. 제재금 및 반칙금은 연맹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맹 스폰서십에는 연맹이 주최· ① 연맹이 방송중계권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경기는 연맹 공식경기 및 연맹이 주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 출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27)이 예고 포스터의 주인공이 됐다.



여기에는 경제적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계(相計)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② 지적재산권의 상업적 목적의 사용 : 지적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행위를 말하며 제3호에서 정한 ‘홍보 목적의 사용’ 이외는 모두 ‘상업적 목적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② 재심 청구 및 그 밖에 사항은 연맹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① TV, 라디오 및 그 밖에 매체에서 연맹의 공식· ③ 공식 용품의 종류는 심판용품, 경기용 볼, 경기장 바닥재 및 음료 (생수 포함) 등이다. 3. 유소년 지도자는 유소년 배구교실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광고의 크기는 세로의 경우 펜스의 폭(1m 이내)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선물을 사용하면 게임 내 재화(10,000,000 PT), 훈련 포인트(20,000 TP), 잠재력 포인트(1,000 AP), 훈련 리셋권(2,000개)을 획득한다. ⑤ 구단은 연맹 타이틀 스폰서에 대한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을 적극 방지하여야 한다. 단, 구단 스폰서십 계약이 연맹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맹 규약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재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재심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구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총재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6.0 미만 버전을 사용 중일 경우 선택 권한을 개별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단말의 제조사에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신 뒤 가능하다면 6.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게다가 베이징은 김민재를 내보낼 경우 대체선수를 바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쪽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는 바로 전 연봉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단은 경기장 에이보드 광고 사업을 위한 권리를 해당 연고지 지방자치단체 등 경기장 시설 소유자로부터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연맹에 위임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① 상벌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선수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벌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징계· ① 실무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안건에 대해 사무국에서 발의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연맹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피해자 구제 등의 인권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권사항을 점검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유소년 지도자는 학교의 사정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유소년육성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추후 보강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봉조정 신청 시 구단 또는 선수는 각각의 연봉산출 소명자료를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결위 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신분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위원장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또는 제14조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위원회를 소집· 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단은 연맹에 중계방송 주 카메라(Main Camera) 맞은편 에이보드(A-Board) 및 입식보드 광고 설치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위원회 조정 후 구단과 선수는 2일이내에 연봉합의서를 연맹에 제출,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기능 업무를 총괄한다. ② 청문회의 구성, 청문의 방법·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유소년육성위원 및 유소년 지도자 육성·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 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KADA는 부과된 출전정지 경기 수에 관계없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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